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미지급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그 지급 시기나 지급 사유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미지급 급여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 다른 성격의 소득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