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많이 낸 경우)
대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절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정신고 (적게 낸 경우)
대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세무서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수정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