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인접해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판단 원칙: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업종별 기준에 따라 다름)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 선임 요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위험성평가 등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른 정확한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