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할 때는 시가 평가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 평가의 중요성 영업권은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업권을 매입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면 실제 취득가액)와 장부상 가액의 차이에 대한 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의 준용 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지 여부 등 관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