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시가'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장치는 부동산과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의사항]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감정평가서, 유사 거래 증빙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