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숙박 용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숙박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숙박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숙박 용역을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국내 숙박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고객에게 숙박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 중 숙박료와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숙박료는 과세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숙박업자와의 계약 방식, 대금 정산 방식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숙박업자와의 계약서 및 대금 수취 구조를 명확히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