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포인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휴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있거나,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