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보험료를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퇴직정산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부족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보험료이므로, 정산 내역서(건강보험 EDI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정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