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운영하고 기공소가 PG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구조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철물 전체 판매 금액을 수취하여 정산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PG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판매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철물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보철물 전체 가격을 수취하는 구조라면, 해당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PG사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구조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실제 거래 계약서와 자금 흐름,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사업자로서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