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 추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 매출로 오인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실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이미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므로, 카드 결제 사실만으로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신고상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