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시내 출장과 같이 통상적인 출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나, 장거리 출장으로 인해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동의 목적, 사용자의 지시 여부, 이동 중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