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후 정기신고 시 발생하는 경고는 시스템상 중복 신고나 귀속·지급연월의 충돌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므로, 경고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고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정기신고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오류가 지속되거나 신고서의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무리하게 신고를 완료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 원천세 담당자에게 현재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