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 제공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용역비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용역의 성격, 조세조약 체결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