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내역을 확인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부가세 일부 부인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4.5일제 도입 시 세무사무실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일시적 해외파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