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인해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 등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