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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