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도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파견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파견 국가의 연금 가입을 면제받는 등 이중 납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파견 국가가 협정 체결국인지, 면제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도 국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 이상부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