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