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7월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산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정산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출장 교육 시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보다 더 걸리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3,000만원과 임대소득 1,200만원이 있을 때,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임대소득 자체의 금액 기준인가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