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지출한 견본비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및 증빙: 견본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고증 등 내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도 사회통념상 견본품 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귀금속, 고가 가구 등)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와의 차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견본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판매 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견본품 제공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견본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비용이 견본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을 갖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