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이용료와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등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 이용료의 경우,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월 이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