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차량이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