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그로스 이용 중 발생하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보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