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신용, 명성, 거래선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인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자(양수자)가 소득세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권리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