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결합하여 성립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권고사직 절차는 종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강요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퇴사 강요를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인사권 행사에 앞서 법적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