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