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에도 사업 규모나 업종, 매출 실적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최초 등록 시 선택한 유형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과 간이과세 배제 기준 등을 바탕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됩니다. 주요 변경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 변경: 국세청은 매년 사업자의 매출 실적(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재판정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