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복리후생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가 아니라,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와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나 복리후생비가 사업 운영상 필요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성 및 증빙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