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규모, 외부감사 대상 여부,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
수입금액 및 외부감사 기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조세특례 적용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준비금 잔액 보유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신설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결정·경정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법인
합병·분할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국외 사업장 보유 법인: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참고: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