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6월 30일 이전이라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1기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라면 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닌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이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7월 5일자 세금계산서는 1기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공급시기를 명확히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