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사적 합의이므로, 반드시 산재보험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공상처리를 진행했더라도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