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에 대해서는 기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은 동일하게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오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