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인원수는 반기 마지막 달(6월 또는 12월)의 말일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인원수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가 20명이고 그중 2명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휴직자 2명을 포함한 20명을 인원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직자가 무급 휴직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세법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 특정 제도 적용 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수 기재 시에는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