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해당 임대료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임이 확실하다면, 해당 임대료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어 사업상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