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의 과세 거래라면 대금 결제 주체나 통화와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하거나 인보이스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 경우, 대금을 누가 지급하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국내 법인)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임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금 결제 방식의 영향 없음: 해외 본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단순한 결제 방식의 차이일 뿐, 국내 거래의 과세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금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보이스를 요구하더라도,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인보이스만으로 거래를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세무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거래 방식을 재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