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법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령에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세금 신고 편의나 4대보험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3.3% 공제)로 위장하여 계약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문자, 녹취 등),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행위는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위반 및 4대보험 가입 회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