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외상매출금 계정의 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대금 입금 시점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 (외상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합니다.
대금 입금 시 (회수 시점)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앞서 계상했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대금을 즉시 입금받은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