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인건비(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지원금을 제외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한 보수총액 등을 바탕으로 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시 지원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 실제 보수와 신고액이 달라져 향후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