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경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품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상품권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경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