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식비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독립된 사업소득자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보다 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