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9,183,480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월 보수월액이 약 1억 2,772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기준 7.19%)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3,480원으로, 이를 보험료율 7.19%로 역산하면 약 1억 2,772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도출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4,591,740원입니다. 또한,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