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단순히 취업규칙의 명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이력서에 중요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여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 훼손이 발생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허위 기재 사실이 업무 수행과 무관하거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