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즉, 사업소의 연면적(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과 같은 소득 금액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일 뿐, 사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