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설정하면 해당 납세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서류의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