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은 연차휴가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서면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직 후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적법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