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7.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특히 3번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회사의 물품을 절도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단, 이러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즉각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고 악질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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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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