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출퇴근 운행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사용을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퇴근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