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