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체납액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행정상의 조치일 뿐이며, 체납자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며, 향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 다시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