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 모집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반적인 보험 모집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